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61 · 발의 · 대표발의 정동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동영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국회의원지역구 획정 시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반영을 우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회의원지역구 획정 시 인구비례 2:1 범위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실제 지역구 획정에는 인구비례만 충실하게 지켜질 뿐 인구감소지역이나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하는 선거구획정안에 인구감소지역 및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반영 여부와 이유를 포함하도록 하게 해요.

통과되면

  • 인구감소지역 및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우선 반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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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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