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59 · 발의 · 대표발의 신장식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장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공익신고 보호 대상 법률에 기간제·단시간근로자 보호법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은 국민의 건강, 안전, 공정한 경쟁 등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있어요.
이 법의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가 공익신고로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요.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을 추가해서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게 해요.
통과되면
- 기간제·단시간근로자 관련 공익신고자 보호가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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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45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