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59 · 발의 · 대표발의 신장식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장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공익신고 보호 대상 법률에 기간제·단시간근로자 보호법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은 국민의 건강, 안전, 공정한 경쟁 등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있어요.

이 법의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가 공익신고로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요.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을 추가해서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게 해요.

통과되면

  • 기간제·단시간근로자 관련 공익신고자 보호가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다른 법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관련 법안 2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459)"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