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54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신적 장애로 혼자 투표하기 어려운 선거인도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시각 또는 신체 장애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만 가족 등의 도움으로 투표할 수 있어요.

정신적 장애로 홀로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하기 어려운 선거인은 투표보조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요.

정신적 장애로 혼자 기표소에 들어가서 기표하기 현저히 곤란한 선거인도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하여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정신적 장애를 가진 선거인의 선거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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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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