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53 · 발의 · 대표발의 송재봉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재봉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광역협력계정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역자율, 지역지원, 제주, 세종 계정으로 구성하고 있어요.
메가시티 구성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이 논의되고 있지만, 관련 경비를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해 운영하면 지방재정 자립도 고려 시 실현 가능성이 낮아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특별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광역협력계정을 신설해서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게 해요.
통과되면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재정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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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04 접수)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02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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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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