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51 · 발의 · 대표발의 송재봉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송재봉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공공 부지나 주민이익 공유 태양광 설치 시 이격거리 제한을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이격거리를 설정할 때 정확한 과학적 근거 없이 정하고 있어요.
과도한 이격거리 설정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공간 부족으로 사업 위축과 재생에너지 보급 지장을 초래해요.
공공이 소유한 부지나 건물에 태양광을 설치하거나 지역주민과 함께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이격거리 설정을 금지하게 해요.
통과되면
-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게 됩니다.
- 탄소중립 이행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다른 법안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0 접수)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9 접수)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28 접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관련 법안 4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45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