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49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 인구를 18세 이상으로 하고 차등 설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지역구 획정의 인구를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하고,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반영하도록 규정해요.
실제 선거구 획정에는 인구 기준만 준수할 뿐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설계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지역구 획정의 기준 인구를 18세 이상으로 하고, 인구감소지역은 획정기준의 인구하한선 중심으로, 그 외 지역은 상한선 중심으로 설계해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되게 해요.
통과되면
-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실질적으로 반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직선거법의 다른 법안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8 접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1 접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8 접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0 접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44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