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45 · 발의 · 대표발의 송재봉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재봉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특별지방자치단체 발전을 위한 국가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 경비를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고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요.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만으로는 지방재정 자립도 고려 시 운영이 어려워요.

국가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게 해요.

통과되면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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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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