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43 · 발의 · 대표발의 송재봉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재봉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40%로 상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인원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요.
지역소멸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인원 비율을 법률로 명시하고 기존 30%에서 40%로 상향하게 해요.
통과되면
- 지역인재 취업기회가 확대되게 됩니다.
- 지역의 경쟁력과 활성화가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5 접수)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2 접수)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0 접수)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1 접수)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5 접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관련 법안 2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44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