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42 · 발의 · 대표발의 서지영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지영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외국대학 교수가 국내대학 겸직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AI 등 신기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우수한 외국대학 교원을 초빙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어요.

현행법은 대학 교원의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서 외국대학 교원의 국내대학 겸직이 어려워요.

외국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국내대학에 임용된 교수·부교수·조교수는 소속 국내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대학 교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게 해요.

통과되면

  • 국내대학의 교육·연구 역량이 증대되게 됩니다.
  • 고등교육의 질이 향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교육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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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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