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41 · 발의 · 대표발의 박준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준태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개인 회생과 파산 절차를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며 채무자의 생계 보장을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간이회생절차가 있지만 속도 개선이 필요하고, 개인회생에서 파산으로 전환하기 어려우며, 파산 시 영업용 필수재산 보호 근거가 없습니다.
절차 비효율과 채무자 재기 지원 미흡이 지적되었습니다.
간이회생 신청 시 채권자목록 미리 제출, 법정 기간 단축, 급여소득자도 신청 가능하게 하고, 개인회생 신청
통과되면
- 간이회생절차가 빨라져 채무자가 더 신속히 구제받게 됩니다.
- 영업용 필수재산이 보호되어 채무자의 생계와 재기가 지원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6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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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23 접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29 접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9.23 접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5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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