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28 · 발의 · 대표발의 이병진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병진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평택시의 한국전쟁 미군전사자 추모시설 건립에 국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현충시설 건립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으나, 평택시에는 매년 많은 미군 병사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 이해 증진과 상호 긍정적 관계 형성을 위해 관련 시설 건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평택시가 한미안보동맹 교육 자료로 활용할 한국전쟁 미군전사자 추모시설 건립에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한미 공동체 의식이 재정립되고 주한미군과 지역주민이 발전적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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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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