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14 · 발의 · 대표발의 김성원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주한미군 장기미반환 공여구역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미군이 이전한 후에도 공여지가 장기간 반환되지 않으면서 해당 지역이 개발제한에 처해 있어요.
평택 외에도 동두천, 의정부 등 다른 지역도 기지 이전과 재배치 과정에서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었어요.
지원 대상을 장기미반환 공여구역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장기간 기지로 인한 피해를 받아온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도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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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21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