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54 · 발의 · 대표발의 홍기원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홍기원의원 등 52인

한 줄 요약

주한미군기지 이전 특별법을 2030년까지 연장하고 지역개발 조항을 추가한다

쉽게 풀어 보면

평택시는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86개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15개가 미완료돼 있어요.

공여해제반환재산 매각 지연과 용산 미군시설 이전 협의 부진으로 현 특별법의 존치가 필요해요.

유효기간을 2030년까지로 4년 연장하고, 지역개발계획 수립 시 공여해제반환재산 활용 지원을 신설해요.

통과되면

  • 주한미군기지 이전의 제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간이 확보되고, 향후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국방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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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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