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07 · 발의 · 대표발의 서왕진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왕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주한미군기지 이전 지원법의 유효기간을 없애고 교통개선대책과 국고보조율을 법에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평택 등 주민들은 교통혼잡, 소음, 기반시설 부족 같은 불편을 계속 겪고 있어요.

그런데 지원 특별법이 유효기간이 있는 한시법이라 중장기 지원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어렵고, 국고보조율도 하위법령에 있어요.

유효기간 규정을 삭제해 지원체계를 상시화하고, 국고보조율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며, 교통개선대책의 수립·시행 특례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기지 이전지역 지원사업이 기한 걱정 없이 계속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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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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