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의안번호 2218504 · 제안 · 제안자 국방위원장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주한미군 기지이전 관련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에서 2030년까지 4년 연장해요.
쉽게 풀어 보면
평택시 개발과 용산 미군시설 이전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어요.
공여해제 반환재산 매각도 진행 중이어요.
사업 완료를 위해 특별법 유효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해요.
통과되면
- 미군 기지이전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어요.
- 공여해제 반환재산 매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국방위원회 상정 | |
| 국방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1 접수)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8.18 접수)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4.18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4.18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1.13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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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50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