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55 · 발의 · 대표발의 김현정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현정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주한미군기지 이전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에서 2030년까지 4년 연장한다
쉽게 풀어 보면
이 법은 주한미군의 평택 통합 이전과 지역 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에 제정되었어요.
공여해제반환재산 매각이 지연되어 평택시 지원 사업이 저해되고 있어요.
현행 법률의 유효기간을 2030년까지로 4년 연장해요.
통과되면
-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
| 국방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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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95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