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55 · 발의 · 대표발의 김현정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현정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주한미군기지 이전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에서 2030년까지 4년 연장한다

쉽게 풀어 보면

이 법은 주한미군의 평택 통합 이전과 지역 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에 제정되었어요.

공여해제반환재산 매각이 지연되어 평택시 지원 사업이 저해되고 있어요.

현행 법률의 유효기간을 2030년까지로 4년 연장해요.

통과되면

  •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국방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관련 법안 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955)"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