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23 · 발의 · 대표발의 이소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소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명칭을 '기후인지 예산제도'로 변경해 배출과 감축을 함께 다룹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가 운영 중이나, 명칭 때문에 감축효과만 살펴보게 되어 배출효과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배출 증가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제도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명칭을 '기후인지 예산제도'로 변경하여 각 사업의 온실가스 배출과 감축 효과가 폭넓게 다루어지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 예산이 온실가스 배출과 감축을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예산 배분이 더 실효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의 다른 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관련 법안 8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423)"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