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16 · 발의 · 대표발의 김소희 · 소관 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소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재활용 협약 제도의 규정을 명확히 해 재활용 활성화를 유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시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하고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협약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법 해석상 혼란이 있습니다.
협약 대상 품목 규정을 분리해 명확히 하고, 재생원료 표시 확인 주체·기간을 구체화하며, 표시 관리 체계를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재활용 협약 제도의 취지가 명확해져 활용이 활발해지게 됩니다.
- 재생원료 사용 촉진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3 접수)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9 접수)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2 접수, 철회)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7 접수)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2.12 접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41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