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16 · 발의 · 대표발의 김소희 · 소관 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소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재활용 협약 제도의 규정을 명확히 해 재활용 활성화를 유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시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하고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협약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법 해석상 혼란이 있습니다.

협약 대상 품목 규정을 분리해 명확히 하고, 재생원료 표시 확인 주체·기간을 구체화하며, 표시 관리 체계를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재활용 협약 제도의 취지가 명확해져 활용이 활발해지게 됩니다.
  • 재생원료 사용 촉진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환경노동위원회 상정
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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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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