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11 · 발의 · 대표발의 맹성규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맹성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자동차 교환·환불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는 조정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중재제도는 자동차 교환·환불만 가능하고 판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며, 당사자 간 자율적 합의가 어렵습니다.

소비자의 분쟁 해결 수단이 제한적이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자동차제작자와 하자차량소유자가 신속히 합의할 수 있는 조정제도를 도입하여 분쟁을 빠르게 해결합니다.

통과되면

  • 소비자의 분쟁이 더 신속히 해결되게 됩니다.
  • 소비자의 권익이 더 실질적으로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자동차관리법의 다른 법안

자동차관리법 관련 법안 6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411)"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