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11 · 발의 · 대표발의 맹성규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맹성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자동차 교환·환불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는 조정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중재제도는 자동차 교환·환불만 가능하고 판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며, 당사자 간 자율적 합의가 어렵습니다.
소비자의 분쟁 해결 수단이 제한적이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자동차제작자와 하자차량소유자가 신속히 합의할 수 있는 조정제도를 도입하여 분쟁을 빠르게 해결합니다.
통과되면
- 소비자의 분쟁이 더 신속히 해결되게 됩니다.
- 소비자의 권익이 더 실질적으로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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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41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