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08 · 발의 · 대표발의 박충권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충권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 목적을 명확히 하고 국민 부담을 경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부담금은 위탁업무 수행에 제한되는 것처럼 규정되어 부담금 정의와 맞지 않습니다.
부담금 규정이 모호해 불필요한 해석 논쟁이 있고, 국민 부담 경감이 필요합니다.
부담금의 부과 목적을 원자력안전법 달성으로 확대하고, 연체료 상한을 낮추며, 천재지변 등의 사유 시 납부 유예를 가능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 목적이 명확해져 운영이 투명하게 됩니다.
- 국민의 부담이 경감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자력안전법의 다른 법안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8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07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9.01 접수,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40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