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07 · 발의 · 대표발의 맹성규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맹성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철도 승차권 부정판매 조사 시 기관에 정보제공 의무를 부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승차권 부정판매를 금지하지만, 부정판매자 적발을 위해 민간거래사이트의 정보 제공이 필수적입니다.
과태료는 형벌과 달리 개인정보 제공 의무가 없어 적발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부정판매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승차권 부정판매 행위에 대한 제재가 더 실효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 철도사업의 건전한 발전이 도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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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40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