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396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청년정책 위원회에 청년 위원 비율을 명확히 보장하고 법률상담 지원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청년 대표를 위촉하도록 하나, 청년 위원 비율을 명확히 보장하지 않고, 산하 위원회의 청년 참여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취업, 창업, 주거, 금융 등에서 법률적 피해를 입을 위험이 높으나 현행법에 법률상담 지원이 없습니다.

청년을 대표하는 위원을 전체 위원의 10분의 3 이상으로 위촉하고, 청년지원센터에 취업·창업·주거·금융 관련 법률상담 지원 업무를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청년의 의견이 청년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게 됩니다.
  • 청년의 법률상담 접근성이 높아져 피해가 감소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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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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