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395 · 발의 · 대표발의 김용만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만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행정심판 시정조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 행정입법 통제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나, 결과를 점검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합니다.
행정입법에 대한 준사법적 통제가 실효성을 잃고 있습니다.
시정조치 요청 사실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시정조치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이 조치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행정입법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가 강화되게 됩니다.
- 시정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는지 점검이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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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39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