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390 · 발의 · 대표발의 유상범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유상범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딥페이크·성착취물 범죄 등에서 기소와 독립하여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딥페이크 영상물이나 'n번방' 같은 온라인 성범죄는 수익금 계좌를 확보해도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형법상 몰수는 부가형이라 기소가 없으면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없고, 국제기구(FATF, UN)도 독립몰수 제도를 권고하고 있어요.

가해자 불특정, 해외도주, 사망 등으로 기소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법원이 검사의 기소와 독립하여 몰수·추징을 명령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온라인 성범죄 등의 수익을 기소 없이도 환수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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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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