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382 · 발의 · 대표발의 장동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장동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과다 처방을 관리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과다·중복 처방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관리의 전문성과 자료 접근성이 있지만 사법경찰 권한이 없어 형사벌칙 등 강력한 제재에 한계가 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마약류취급자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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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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