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381 · 발의 · 대표발의 민병덕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민병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변하는 의무를 법으로 부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이사는 현행법상 회사와 위임 관계를 갖는 자로서 회사에만 충실의무가 있고 주주와는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없어요.

최근 특정 재벌이 오너 일가의 지분 세습을 위해 기업 가치를 의도적으로 억누르거나 일반주주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동을 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이 되고 있어요.

이사가 특정 주주나 이해관계인만이 아닌 총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변할 의무를 부과해 기업의 투명한 의사결정과 지배 구조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기업의 투명한 의사결정과 공정한 지배 구조가 실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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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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