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380 · 발의 · 대표발의 한지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지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소년사법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촉법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흉포화되면서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형성됐어요.

형사미성년자의 범죄 접수 건수가 2019년 10,022건에서 2023년 20,289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어요.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소년맞춤형 보호처분, 절차 개선, 피해자 보호 강화 등 소년사법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해 소년범죄를 실질적으로 예방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소년범죄가 실질적으로 예방되고 재범이 방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소년법의 다른 법안

소년법 관련 법안 2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380)"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