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374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취약계층 청년에 포함시켜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가족을 스스로 돌봐야 하는 가족돌봄청년의 어려움과 고립·은둔청년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요.

현행법은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지만 주거지원의 자립과 안전 측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어요.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취약계층 청년에 포함시키고 주거 자립 및 안전한 주거 환경 확보를 위한 주거지원 근거를 신설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취약계층 청년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청년기본법의 다른 법안

청년기본법 관련 법안 2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374)"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