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86 · 발의 · 대표발의 맹성규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맹성규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공공기여금 사용 범위를 특별시·광역시 내 인접 지자체까지 확대한다.

쉽게 풀어 보면

공공기여금은 지구단위계획 내에서만 사용하던 것을 2021년 같은 특별시·광역시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게 했어요.

하지만 규제완화의 영향을 받는 인접 지자체의 기반시설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공공기여금 사용 범위를 해당 특별시·광역시 내 유사한 영향을 받는 인접 지자체까지 확대해요.

통과되면

  • 규제완화로 인한 영향을 받는 인접 지자체의 기반시설 공급 불균형 문제가 해소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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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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