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79 · 발의 · 대표발의 이성윤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성윤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통신이용자정보를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통신이용자정보를 법원 허가 없이 요청기관의 결재만으로 제공할 수 있어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영장 없이 제공받은 통신이용자정보가 약 2,552만 건으로 광범위하게 조회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통신이용자정보도 통신사실확인자료처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하고, 적법성을 심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통신이용자정보가 법원 허가 없이 무분별하게 조회되는 것이 제한됩니다.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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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27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