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77 · 발의 · 대표발의 이성윤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성윤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추가 재정지원 대상을 2027년 1월 1일까지 통합된 단체로 확대한다.
쉽게 풀어 보면
통합된 지방자치단체에는 10년간 보통교부세의 100분의 6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어요.
현재 지원은 2015년 1월 1일 이전 통합 단체에만 적용돼 완주-전주, 목포-신안 같은 신규 통합 단체가 배제되고 있어요.
추가 지원 대상을 2027년 1월 1일 이전에 통합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해요.
통과되면
- 신규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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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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