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72 · 발의 · 대표발의 이철규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실용신안권 침해 시 실시 행위에 '수출'을 추가한다.
쉽게 풀어 보면
우리나라는 세계 8위의 수출국이고 10위의 수입국이에요.
실용신안법의 실시 행위에 수출이 규정되지 않아 해외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권리침해를 보호할 수 없어요.
실시 행위에 수출을 추가해 실용신안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해요.
통과되면
- 해외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한 실용신안권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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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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