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68 · 발의 · 대표발의 박준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준태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소년 피해자의 피해영향 진술 조사 기회를 보장한다.
쉽게 풀어 보면
소년범죄 처리는 가해자인 범죄피의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피해자가 검찰의 조사단계에서 피해 정도와 처벌 의견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요.
검사의 결정 전 조사단계에서 피해자가 동의하면 피해 정도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조사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소년범죄의 피해자 권리가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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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26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