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60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시장·군수·구청장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해 광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어요.

지역분권을 통해 지역의 발달장애인 지원 수요를 직접 반영하고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요.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발달장애인 지원 인프라가 지역 여건에 맞게 확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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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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