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60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시장·군수·구청장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해 광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어요.
지역분권을 통해 지역의 발달장애인 지원 수요를 직접 반영하고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요.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발달장애인 지원 인프라가 지역 여건에 맞게 확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8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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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2 접수, 대안에 반영됨)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9 접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26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