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53 · 발의 · 대표발의 오세희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오세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과 목적을 확대해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의견을 반영한다.

쉽게 풀어 보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의 대표로 구성되고 있어요.

대규모 점포 진출로 피해를 보는 업종은 중소유통업체만이 아니라 영향권 내의 모든 골목상권이에요.

협의회의 목적을 지역 소상공인과 지역 균형발전으로 확대하고 협의회 위원을 소상공인 대표로 위촉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지역 소상공인의 의견이 유통산업 정책에 반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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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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