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의안번호 2204249 · 발의 · 대표발의 서영교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실상 완공된 위법건축물에 합법적 사용승인 기회를 다시 부여한다.
쉽게 풀어 보면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건축물은 합법적 증축이나 개축이 불가능했어요.
과거 정리 제도를 알지 못한 주민이 많고 강화된 규정으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어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소규모 주택은 다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주민의 안전이 보장되게 됩니다.
- 도시미관이 개선되고 재산권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다른 법안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2026.03.20 접수, 대안에 반영됨)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2025.12.0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2025.10.01 접수, 대안에 반영됨)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2025.06.27 접수, 대안에 반영됨)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법안 15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24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