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44 · 발의 · 대표발의 강득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직선거에서 사용하는 종이를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인증 재생종이로 한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공직선거에는 투표안내서, 공보물, 벽보 등 많은 종이가 사용되고 선거 후 버려져요.

재생용지의 수요 부족으로 재생종이의 판매가 5년간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공직선거에서 사용하는 투표안내서, 공보물, 벽보, 명함을 저탄소제품인증과 환경표시인증 및 GR인증 재생종이로 한정해요.

통과되면

  • 공직선거 과정에서 자원순환이 실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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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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