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41 · 발의 · 대표발의 강득구 · 소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득구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기후위기 적응 대책에 취약계층 보호를 명시하고 관련 예산을 지원한다.

쉽게 풀어 보면

기후위기 적응과 탄소중립 대책에서 산업 종사자의 피해 최소화만 규정하고 있어요.

폭우 침수, 폭염·한파로 인한 사망 등 취약계층의 기후 피해가 심화되고 있어요.

기후위기에 대한 대처능력이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는 의무를 명시하고 관련 사업 추진과 예산지원을 하게 해요.

통과되면

  • 기후위기로부터 취약계층의 생존권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회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상정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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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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