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41 · 발의 · 대표발의 강득구 · 소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득구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기후위기 적응 대책에 취약계층 보호를 명시하고 관련 예산을 지원한다.
쉽게 풀어 보면
기후위기 적응과 탄소중립 대책에서 산업 종사자의 피해 최소화만 규정하고 있어요.
폭우 침수, 폭염·한파로 인한 사망 등 취약계층의 기후 피해가 심화되고 있어요.
기후위기에 대한 대처능력이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는 의무를 명시하고 관련 사업 추진과 예산지원을 하게 해요.
통과되면
- 기후위기로부터 취약계층의 생존권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회부 | |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상정 | |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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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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