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37 · 발의 · 대표발의 오세희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오세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 제도를 강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의적 운용을 막는다
쉽게 풀어 보면
대규모점포는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제도가 있어요.
일부 지자체가 이 제도를 무력화하려고 의무휴업을 취소하거나 영업시간을 조금만 제한하는 문제가 지적되었어요.
지자체 장이 반드시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을 명하도록 하고, 의무휴업일은 공휴일에서만 정하도록 바꿔요.
통과되면
-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제도가 실행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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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23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