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35 · 발의 · 대표발의 서영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소년법의 보호 대상 범위를 좁혀 중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소년법은 소년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대부분 특별한 보호를 해요.

최근 소년범죄가 저연령화·흉폭화되고 있는데, 특히 살인·성폭력 같은 중대범죄를 저지른 소년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는 문제가 지적되었어요.

보호 대상이 되는 소년의 나이를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추고, 중대범죄를 저지른 소년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도록 바꿔요.

통과되면

  • 소년에게 범죄의식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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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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