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31 · 발의 · 대표발의 이원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원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회의원지역구 획정 기준에 지역 인구 특성을 더 반영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지역구 획정은 주민등록표 인구를 기준으로 하되,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어느 정도 고려해요.
다만 이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고, 노령화나 지방소멸 위험 같은 지역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획정 기준을 선거권이 있는 사람 수로 바꾸고, 고령화·지방소멸 위험·농업·임업·어업 비중 등을 고려하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도록 바꿔요.
통과되면
-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더욱 반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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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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