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25 · 발의 · 대표발의 서지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지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교육감 러닝메이트 선거 방식을 위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신설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공직선거법은 교육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교육감 선거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요.
시·도지사 후보가 교육감 후보를 지명해서 함께 출마하는 러닝메이트 선거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도록 바꿔요.
통과되면
-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함께 정책을 공유하면서 출마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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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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