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24 · 발의 · 대표발의 이훈기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화재 안전을 강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공동주택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대부분은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어요.
화재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지하에서는 소방자동차가 접근하기 어려워 화재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충전시설 설치 시 자동화재탐지·화재알림·소화설비 등 안전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바꿔요.
통과되면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화재 안전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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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22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