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22 · 발의 · 대표발의 허성무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성무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미사용 잔액도 휴면계정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금융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휴면계정으로 출연할 수 있어요.

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미사용 잔액은 출연 근거가 없어서 발행업자의 이익으로만 귀속되고, 선불지급수단 이용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도 휴면예금처럼 출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출연 시 원권리자에게 통지하도록 바꿔요.

통과되면

  • 선불지급수단 이용자의 권리가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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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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