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22 · 발의 · 대표발의 허성무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성무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미사용 잔액도 휴면계정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금융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휴면계정으로 출연할 수 있어요.
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미사용 잔액은 출연 근거가 없어서 발행업자의 이익으로만 귀속되고, 선불지급수단 이용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도 휴면예금처럼 출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출연 시 원권리자에게 통지하도록 바꿔요.
통과되면
- 선불지급수단 이용자의 권리가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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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22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