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18 · 발의 · 대표발의 김현정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현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일반적 인격권과 침해에 대한 구제방안을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인격권은 판례를 통해 인정되지만,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요.
직장 괴롭힘·학교폭력·불법 녹음·가짜뉴스·디지털 성범죄 등 인격권 침해가 빈번해지고 있는데, 해석만으로는 대응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일반적 인격권과 침해에 대한 구제방안을 민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해서 국민의 인격권을 더욱 보호하도록 바꿔요.
통과되면
- 인격권 침해에 대한 보호와 구제가 명확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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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21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