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14 · 발의 · 대표발의 김현정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현정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해 신고의무를 추가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법은 부가통신사업자 등에게 불법촬영물의 삭제·접속차단 의무를 두고 있어요.
다만 불법촬영물 유통이 계속되고 있고, 수사기관의 신고를 받지 못해 대응이 미진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조치 외에도 수사기관 신고의무를 추가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바꿔요.
통과되면
- 불법촬영물 유통이 더욱 신속히 적발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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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21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