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08 · 발의 · 대표발의 위성곤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위성곤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원정 물질을 하는 영세 어업인이 다른 지역에서 신고어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법은 신고어업을 하려면 조업장소 관할 지역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둬야 해요.
다만 맨손어업과 나잠어업은 영세 어업인의 생계 어업인데, 6개월 주소 요건으로 인해 수산자원의 계절적 분포에 따라 이동하는 원정 물질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주소지에서 어업신고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다른 지역에서도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맨손어업과 나잠어업을 할 수 있도록 바꿔요.
통과되면
- 영세 어업인의 원정 물질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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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20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