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07 · 발의 · 대표발의 김정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2024년 1월부터 12월 사이의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감면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어요.

건설투자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있으며, 이것이 지역경제와 서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감면함으로써 건설투자를 활성화하고 경기를 부양하도록 바꿔요.

통과되면

  • 건설투자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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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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