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01 · 발의 · 대표발의 윤종오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종오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의무를 강화하고 불법하도급을 규제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법은 건설기계 임대 시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되 예외규정이 많아요.
이 때문에 임대업자에 대한 체불이 계속되고, 타인 소유 기계를 대여하며 중간 이득을 취하는 불법하도급이 만연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임대차계약서 작성 예외규정 일부를 삭제하고, 계약서 미작성 사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대여할 수 없는 기계를 대여한 경우 행정처분과 벌칙을 신설하도록 바꿔요.
통과되면
- 건설기계 임대업자에 대한 체불이 방지되게 됩니다
- 불법하도급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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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20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