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98 · 발의 · 대표발의 김상욱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상욱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분야 교부비율을 법으로 정하고 상향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법은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 분야와 안전 분야의 교부비율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재난이 대형화·다양화되고 있는데, 현장대원의 처우가 열악하고 지역별 소방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소방 분야와 안전 분야의 교부비율을 법으로 명시하고 소방 비율을 상향함으로써 현장대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방 소방 재정을 안정화하도록 바꿔요.
통과되면
- 지역별 소방서비스 불균형이 해소되게 됩니다
- 현장대원의 처우가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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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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